한국과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등산 규칙, 매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규칙, 매너를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한 등산을 즐기십시오.
1.산높이
한: 최고봉인 한라산(1950M)을 비롯한 주요 산의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또 한국에서 백대 명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산의 절반 이상이 1000M미만 이며 1500M이상의 산은 8산입니다.
일 : 북알프스의 해발고도는 2500M~3100M입니다. 또 일본 국내에는 3000M이상의 산이 21산 있습니다.
2.등산로 상황
한 : 수림지대의 오르내림이 많고 험한 등산로에는 인공계단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.
일 : 수림한계선보다 위에 있는 능선을 종주할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주의해야 합니다. (뇌누,강설등 )
3.등산일정
한 : 주로 당일 산행을 합니다.
일 : 당일 코스도 있지만, 장거리 코스가 많기 때문에 산장 숙박이나 야영을 하면서 등산합니다.
4.하루의 보행시간과 산장 도착시간
한 : 보행시간이 하루에 평균 4~8시간 정도이며 국립공원 산장은 입실가능 시간이 하계 오후 6~7시 , 동계 오후5~6시로 정해져 있습니다. 경도의 차이로 인해 일몰 시간이 늦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행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,
일 : 보행 시간이 하루 평균 6~10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. 오후부터 야간의 등산은 길을 잃거나 낙석, 번개 등 조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일찍 출발 (오전 5,6시)일찍 도착해야 합니다. 산장에는 오후 4시 전에 도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.
5.등산에 적합한 시기
한: 통제기간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산행이 가능합니다.
일 : 7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가 적합합니다. (5월이나 10월에도 강설의 가능성이 있으며 7월 까지는 만년설 구간도 많습니다. )
6. 산장영업기간
한 : 국립공원내 산장은 일년 내내 운영합니다.
일 : 대부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. 단, 산장에 따라서 영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7.일반 등산로 정비상황
한 : 손잡이나 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초보자도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.
일 :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쇠사슬이나 사다리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설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.
8.삼지점이 필요한 구간이 연속하는 위험한 등산로
한 : 암벽,암릉등반 루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.
일 : 상급자용 코스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추락, 실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.
9.등산로에 있는 표지와 이정표
한 : 현재위치명·위치번호·구조 요청 전화번호가 적힌 다목적 위치표지판과 목적지·방향·거리를 표시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 지도없이 등산할 수 있는 만큼 안내표지들이 충실합니다.
일 : 지역에 따라 설치자가 다르므로 설치방법이나 표시 내용이 다릅니다.
분기점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수는 적어서 지도나 나침반은 필수 장비입니다.
10 .입산 통제
한 :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다양한 통제 (기상악화시 입산 통제, 봄과 가을의 산불방지기간 ,자연휴식년, 입산 시간제한 등 )이 있습니다.
일: 화산으로 인한 입상통제 가능성
11. 등산시 사용하는 우의
한 : 방수투습성이 높은 자켓(바지는 없음) 이나 1회용 비닐 우의, 판초 등을 사용합니다.
일 : 갑작스런 폭풍·비·눈으로 인한 저체온증의 위험등이 있으므로 상의와 하의로 분리된 방수투습성이 높은 우의는 필수장비입니다
12.팀 보행
한 : 체력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로 보행하며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일 : 팀멤버는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며 앞과 뒤에 대장과 부대장이 보행합니다
13. 조난구조 비용과 산악보험
한 : 경찰구조대, 민간구조대, 소방구조대가 있으며 모두 비용부담이 없습니다.
일 : 경찰구조대, 민간구조대, 소방구조대가 있는데 민간구조대인 경우 구조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 구조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.
14.등산계획서
한 :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
일 :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나가노현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등산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출처 : 길잡이 사이트
한국과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등산 규칙, 매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규칙, 매너를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한 등산을 즐기십시오.
1.산높이
한: 최고봉인 한라산(1950M)을 비롯한 주요 산의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또 한국에서 백대 명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산의 절반 이상이 1000M미만 이며 1500M이상의 산은 8산입니다.
일 : 북알프스의 해발고도는 2500M~3100M입니다. 또 일본 국내에는 3000M이상의 산이 21산 있습니다.
2.등산로 상황
한 : 수림지대의 오르내림이 많고 험한 등산로에는 인공계단 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.
일 : 수림한계선보다 위에 있는 능선을 종주할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주의해야 합니다. (뇌누,강설등 )
3.등산일정
한 : 주로 당일 산행을 합니다.
일 : 당일 코스도 있지만, 장거리 코스가 많기 때문에 산장 숙박이나 야영을 하면서 등산합니다.
4.하루의 보행시간과 산장 도착시간
한 : 보행시간이 하루에 평균 4~8시간 정도이며 국립공원 산장은 입실가능 시간이 하계 오후 6~7시 , 동계 오후5~6시로 정해져 있습니다. 경도의 차이로 인해 일몰 시간이 늦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행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,
일 : 보행 시간이 하루 평균 6~10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. 오후부터 야간의 등산은 길을 잃거나 낙석, 번개 등 조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일찍 출발 (오전 5,6시)일찍 도착해야 합니다. 산장에는 오후 4시 전에 도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.
5.등산에 적합한 시기
한: 통제기간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산행이 가능합니다.
일 : 7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가 적합합니다. (5월이나 10월에도 강설의 가능성이 있으며 7월 까지는 만년설 구간도 많습니다. )
6. 산장영업기간
한 : 국립공원내 산장은 일년 내내 운영합니다.
일 : 대부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. 단, 산장에 따라서 영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7.일반 등산로 정비상황
한 : 손잡이나 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초보자도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.
일 :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쇠사슬이나 사다리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설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.
8.삼지점이 필요한 구간이 연속하는 위험한 등산로
한 : 암벽,암릉등반 루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.
일 : 상급자용 코스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추락, 실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.
9.등산로에 있는 표지와 이정표
한 : 현재위치명·위치번호·구조 요청 전화번호가 적힌 다목적 위치표지판과 목적지·방향·거리를 표시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 지도없이 등산할 수 있는 만큼 안내표지들이 충실합니다.
일 : 지역에 따라 설치자가 다르므로 설치방법이나 표시 내용이 다릅니다.
분기점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수는 적어서 지도나 나침반은 필수 장비입니다.
10 .입산 통제
한 :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다양한 통제 (기상악화시 입산 통제, 봄과 가을의 산불방지기간 ,자연휴식년, 입산 시간제한 등 )이 있습니다.
일: 화산으로 인한 입상통제 가능성
11. 등산시 사용하는 우의
한 : 방수투습성이 높은 자켓(바지는 없음) 이나 1회용 비닐 우의, 판초 등을 사용합니다.
일 : 갑작스런 폭풍·비·눈으로 인한 저체온증의 위험등이 있으므로 상의와 하의로 분리된 방수투습성이 높은 우의는 필수장비입니다
12.팀 보행
한 : 체력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로 보행하며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일 : 팀멤버는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며 앞과 뒤에 대장과 부대장이 보행합니다
13. 조난구조 비용과 산악보험
한 : 경찰구조대, 민간구조대, 소방구조대가 있으며 모두 비용부담이 없습니다.
일 : 경찰구조대, 민간구조대, 소방구조대가 있는데 민간구조대인 경우 구조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 구조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.
14.등산계획서
한 :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
일 :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나가노현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등산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출처 : 길잡이 사이트